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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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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국 유리제품 및 특정 소재 제품 수출환급세제 변경에 따른 단가 변동 가능성 안내

  • 중국구매대행 아이티이엠
  • 2026-04-02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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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티이엠은 중국 현지 1688에서 제품을 구매·검수·포장 후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도매 및 수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수출 세제 정책 변화에 따라,
플라스틱 원자재, 세라믹, 유리 등의 제품 공급 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유리 제품 및 태양광, 특정 소재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수출 환급 제도를 폐지한다고 최종 발표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 시 세금이 발생하나, 

앞으로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비용을 오롯이 제품 대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는 기업 소득세 제도 개편 및 수출세금 발생과 더불어 
배터리, 아연, 철강 등 군수 물품 관련 제품 수입 통제 및 검사 강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행, 해운업체 및 및 현지에서도 군수물자 확보 및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관련 특정 소재의 수출량 통제를 위한 수출세금 발생 + 까다로운 수출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 환급 폐지 및 제조사의 수출신고 의무화로 인해 협상 금액, 구매에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예정입니다."

- 유리 포함 특정 소재는 반드시 수출자격을 보유한 제조사가 통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진행가능
(일반 업체 구매 시 통관신고서 협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대안 생기면 공지예정.)


국제 정세 (달러와 유가 급등)로 인해, 제재를 예정하다가도 풀리는 경우가 많아
추이를 지켜보고자 했던 부분이나 최종적으로 현재는 제품 제조업체가 수출 자격이 있어야하고, 
통관신고서 작성 및 서류에 협조해 주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행 업체들도 대안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리병, 식품용기, 화장품 용기 등 대부분의 유리 포장재 제품은
전반적인 출고 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출 환급이 폐지되는 대상이 240여개 코드에 달하나,
저희가 진행중인 제품에 있을 법한 제품의 소재는 대표적으로
도자기, 폴리염화비닐, 유리섬유, 세라믹, 타일, 거울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유리나 도자기, 세라믹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0.15L~1L 구간의 유리병 및 각종 식음료·뷰티 용기는 물론, 
소형 용기 및 대형 용기, 덮개까지 폭넓게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종 전반에 걸쳐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유리 포함 특정 소재 제품 발주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단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셔야 하며, 공급사와의 가격 협의 또는 계약 조건 재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사 여러분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유리제품 및 특정 소재 관련 공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바로 추가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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